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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절녀의 영국 귀양살이 seasno 1 (2010-2014)

영국에서 한국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이유

by 영국품절녀 2011. 8. 11.


제가 영국에서 블로그 외에 하고 있는 일은 영국의 법률 및 제도 등을 조사해서 한국의 모 기관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몇 달 전에 이와 관련되어 잠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, 다음과 같습니다.

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, 주민소송법, 지방자치법 등을 알아보는 것이었는데요. 선거직 공무원이 - 국회의원, 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 - 이 재직 중 직무비리 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 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 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. 즉 보궐선거는 결국 세금으로 다시 치를 수 밖에 없으므로, 이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물리도록 하자는 내용이지요.


저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해보기도 했지만, 정치학과 학생인 신랑에게 영국 정치 전공 교수님에게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라고 했지요. 신랑은 교수님에게 문의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교수님 - 전공이 영국 정당과 선거임에도 - 은 주제가 다소 황당했던 모양입니다. 오히려 신랑에게 선거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 재보궐하는 사례가 한국에는 많냐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. 울 신랑은 영국 교수앞에서 부끄러운 한국 정치 일면을 보여준 거 같아 씁쓸했다고 하더군요.


그 교수님의 반응을 듣고, 전 인터넷으로 영국 보궐선거에 대해 찾아 보았지요.
그걸 보니, 그 교수님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유를 알겠더군요.


최근 5년간 (2005 ~ 2010) 영국 의회 선거 동향을 보면,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사망 또는 다른 보직 임명을 이유로 사임을 하여 선거가 치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. 1979년부터 2004년까지도 확인해보니 마찬가지더군요. (단, 아래 빨간 줄을 그은 경우와 1997년도에 스캔들로 사임한 경우만 제외)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출처: 위키피디아: List of United Kingdom by-election)

물론 영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 제가 위에 빨간줄로 표시한 의원은 공금 8만 파운드 (약 1억 5천만원)을 횡령하여 사임을 한 경우이거든요. 영국에서는 작년에 뇌물 수수법 (Bribery Act)이 제정되었어요. 영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뇌물을 주거나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 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, 영국도 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



모든 영국 정치가들이 비리가 없고, 깨끗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영국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공직자 스캔들을 다루기도 하니까요.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, 영국에서 치뤄진 대부분의 재보궐 선거는 - 많지도 않을 뿐더러 - 당시 선출직 공직자가 사망이나, 다른 업무로 인하여 사임되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치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

따라서 한국과 같이 불명예 사퇴자에게 모든 선거 비용을 물리자는 말이 정치학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도 조차 생소한 것이었네요.
한국 정치는 언제쯤 공직자 비리 문제가 국민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오게 될까요?